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김00씨는 전년 5월 60대 남성 안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안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에게 알렸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A씨는 또 전년 10월~5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